설명
■ 질의
2020.07.07_강남구 감사담당관 답변에서
필로티 형태로 설치한 부분의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 시
“공중의 통행”에 대한 해석에서 “공중”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를 포함하는지요?
즉 대지경계선 안쪽에 설치하는 건축물 이용자를 목적동선을 가진 특정 다수로 보고 공중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회신
1)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위에서 언급한 공중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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