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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축면적이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_20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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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몇몇 법에서는 연건축면적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용어로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건축법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그러나 아래의 법들은 연건축면적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20조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2.19 대통령령 제18711호]

부칙 <제14284호,1994.6.17>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003호,1996.5.28>

제6조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3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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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달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몇몇 법에서는 연건축면적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용어로의 시정을 건의합니다.

건축법에는 분명히 아래와 같이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그러나 아래의 법들은 연건축면적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37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20조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2.19 대통령령 제18711호]

부칙 제14284호,1994.6.17

제4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물 및 부지에 대하여는 제9조 및 별표 3(골프장업의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에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003호,1996.5.28

제6조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프장업의 등록을한 자, 등록을 신청중인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3 제1호 비고란의 개정규정에 의한 클럽하우스 현황을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3 문화관광부령 제133호]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 ①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회신

안녕하세요

건축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OOO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현행법령에 잘못 사용되고 있는 연건축면적에 대한 정정요청으로 우리부 소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대하여는 추후 법개정시 참고하여 조치할 계획이며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의 답변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문광부

ㅇ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개정 추진 중(법제처 심사중)

– 개정 내용 : 연건축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개정

– 시행시기 : 2006. 9. 25

재경부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연건축면적”이라는 용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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