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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_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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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하나의 건축물에서 피난층이 2개소일 때 각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및 제3호카목에 따라 각 피난층의 피난의 방향으로 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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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4층 이상인 공동주택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 등 착탈이 용이한 창호 설치 가능한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신청일: 2010.09.11
금번 개정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에 따라 개방되는 폭이 0.7미터 이상, 높이가 1.0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착탈이 용이
한 창호(창틀 제외)는 착탈 후 크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신청일: 2011.05.06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에 따라 개방되는 폭이 0.7미터 이상, 높이가 1.0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착탈이 용이한 창호(창틀 제
외)는 착탈 후 크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 질의회신에 따라 미서기창호의 경우 착탈이 용이한 창호(창틀 제외)는 착탈 후 크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2010.09.11_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설치기준 고시관련 대피공간내 창호형태에 대한 질의.pdf
2011.05.06_아파트 대피공간의 외부창호 크기.pdf

▣ 회신
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합니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피공간에 미서기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창호는 열었을 때 개방되는 폭이 0.7미터 이상, 높이가 1.0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우리 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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