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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및 매층마다_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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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방화구획은 실내와 접한 부분 사이벽을 방화구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내부와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티처럼 외부와 접하는 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기존에는 매층마다의 해석이 둘 중하나의 층을 방화구획하면 되는 층과 층사이의 방화구획으로 회신을 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2019년11월7일부터 개정된 후 질의회신을 보면 매층마다 무조건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해석의 기준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층과 층사이면 한개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층간방화구획을 제외하므로 가령 지하2층과 연결된 지하1층의 경사로의 경우 지하2층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지하1층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즉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라고 해석할 경우 주차장의 경사로마다 위아래층 각각 방화구획을 하게 되어 하나의 경사로에 2개의 방화구획을 하게되는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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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외기와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요?
방화구획은 실내와 접한 부분 사이벽을 방화구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의 경우 상부에 건축물이 있으나 내부와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티처럼 외부와 접하는 벽을 방화구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기존에는 매층마다의 해석이 둘 중하나의 층을 방화구획하면 되는 층과 층사이의 방화구획으로 회신을 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가 2019년11월7일부터 개정된 후 질의회신을 보면 매층마다 무조건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해석의 기준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층과 층사이면 한개층만 방화구획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층간방화구획을 제외하므로 가령 지하2층과 연결된 지하1층의 경사로의 경우 지하2층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고 지하1층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즉 매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라고 해석할 경우 주차장의 경사로마다 위아래층 각각 방화구획을 하게 되어 하나의 경사로에 2개의 방화구획을 하게되는 문제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질의 1)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기에 접하는 1층(피난층) 출입문에 대한 방화구획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2)
–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하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 등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매층마다 구획할 것’이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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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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