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을 제외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012-0566921)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상기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서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와 제2호도 상기 해석에 따라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을 제외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0.12.18_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에 대하여.pdf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8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그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규정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부분은 내부마감재료 규정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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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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