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직통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2층부터 피난계단인데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의 바닥면적에는 주차장 바닥면적도 포함인지요?
질의 3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상인지요?
▣ 회신
ㅇ 지하층의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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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6. 27.]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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