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대로 보행자전용도로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제2항의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해야하는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법리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빠지기 때문에 보행자전용도로는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4.02.0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에서는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실무에 혼선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규정이 맞는지? 아니면 질의답변이 맞는지? 즉 보행자전용도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기 질의회신(2024.02.0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에서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삿짐차량, 소방차 차량이 다니는 비상차로 또는 비상통로도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2미터 이상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와 규정 제10조제2항의 도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즉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 질의회신에서 통로에 도로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2.07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관한 규정 질의.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는 상시 차량이 진출입하지 않는 통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동주택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행자전용도로는 동 규정의 도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통로등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겸용하는 것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에서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6조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포함되지 않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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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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