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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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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갓복도의 외기와 접하는 면에 창을 설치할 경우 채광방향의 이격거리는 이 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단위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채광방향 이격을 적용 하지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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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복도쪽에 창이 하나도 없는 단위세대일 경우 갓복도식 아파트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갓복도의 외기와 접하는 면에 창을 설치할 경우 채광방향의 이격거리는 이 창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단위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채광방향 이격을 적용 하지않는지요?

▣ 회신

ㅇ 우선 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에서는 건축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해설명 등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개별 건축허가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의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 내에서 마주보는 공동주택간의 거리를 산정할 때, 벽면의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채광창은 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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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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