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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를 분필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개의 필지를 합칠 경우 하나의_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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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하나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예정인 경우

필지 분할 예정선을 기준으로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중 필지 하나에 건축 시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보고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동일한 토지소유자인 여러 필지를 사용승인 신청 시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2에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지사용 권원을 확보하여 여러 필지를 사용승인 신청 시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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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하나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분할예정인 경우
필지 분할 예정선을 기준으로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 중 필지 하나에 건축 시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를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보고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동일한 토지소유자인 여러 필지를 사용승인 신청 시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2에서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대지사용 권원을 확보하여 여러 필지를 사용승인 신청 시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ㅇ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ㅇ 질의1)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고,

ㅇ 질의2)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으며,

ㅇ 질의3)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대지의 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지의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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