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피난안전구역 층 전체를 대피공간, 통로, 복도, 설비공간(물탱크, 기계실, 제연팬룸 등)으로 사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부 공간에 단위세대를 넣을 수 있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한 구역이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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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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