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축대포함)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_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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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질의 1
옹벽(축대포함)을 설치하고 대지만 조성하고 대지를 매매하는 경우

질의 2
이미 옹벽(축대 포함)이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3
대지 조성 시 옹벽(축대포함)에 대한 공작물 설치 누락 상태로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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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질의 1
옹벽(축대포함)을 설치하고 대지만 조성하고 대지를 매매하는 경우

질의 2
이미 옹벽(축대 포함)이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3
대지 조성 시 옹벽(축대포함)에 대한 공작물 설치 누락 상태로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회신
주지하신바와 같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은 축조하기 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과 같이 이미 공작물을 축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 공작물의 축조 신고 주체에 관련하여서는 해당지역 허가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관련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령에는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건축법령상 추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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