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인 공작물 설치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요?
질의 1
옹벽(축대포함)을 설치하고 대지만 조성하고 대지를 매매하는 경우
질의 2
이미 옹벽(축대 포함)이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질의 3
대지 조성 시 옹벽(축대포함)에 대한 공작물 설치 누락 상태로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회신
주지하신바와 같이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은 축조하기 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과 같이 이미 공작물을 축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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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법령에는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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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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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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