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 복도의 유효너비의 구분에서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함은 당해 용도의 당해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지 아니면 당해 층 건축물 거실 전체의 바닥면적의 합계인지?(첨부 자료 참조)
질의 2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에는 공용부분의 복도, 화장실, 승강장, 계단을 포함하는지여부
질의 3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에는 당해 용도 내에 위치하는 전용복도의 면적을 포함하는지?
가령 가족이 사용하는 단위세대 내 침실과 침실 사이의 복도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내 보육실과 보육실 사이의 복도는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같은 규칙 제1항에서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공용부분을 제외하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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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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