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계단실에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도 포함하는지요?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을 방화구획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계단실과 부속실 사이벽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상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도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서는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공간의 명칭이 계단실만 되어 있어 마치 부속실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은 노대 또는 부속실을 통하여야 하고 나목에서 계단실,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하여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화재 발생시 대피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서 계단실과 부속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계단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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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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