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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_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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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

첨부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노대는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써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으로 되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발코니의 폭을 1미터로 줄이고 그림처럼 꺾어진 발코니 형태일 경우 노대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발코니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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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노대일 경우 확장이 불가한지요

첨부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노대는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써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으로 되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발코니의 폭을 1미터로 줄이고 그림처럼 꺾어진 발코니 형태일 경우 노대 부분에 속하는 부분은 발코니가 아닌지요?

▣ 회신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대는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써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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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 발코니, 노대, 복도(전실, 홀) 구분

* 노 대 :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써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나. 노대, 전실등

ㅇ 발코니에 해당하지 아니한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함.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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