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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적용 받는 건축물의 외벽 유리창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_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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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서 전유부분의 외벽에 위치하는 커튼월은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질의2

집합건물에서 전용부분의 외벽에 위치하는 커튼월의 창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할려고 할 때 행정행위는 대수선 신고인지?

이 때 동의률은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유부분과 접한 부분의 외벽의 창은 전용부분이므로 동의가 필요없는지요? 아파트의 외벽 창호 샤시 변경이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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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서 전유부분의 외벽에 위치하는 커튼월은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질의2

집합건물에서 전용부분의 외벽에 위치하는 커튼월의 창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할려고 할 때 행정행위는 대수선 신고인지?

이 때 동의률은 몇 퍼센트를 받아야 하는지요? 전유부분과 접한 부분의 외벽의 창은 전용부분이므로 동의가 필요없는지요? 아파트의 외벽 창호 샤시 변경이 여기에 속함.

▣ 회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선적립금과 관련한 수선계획에 제2호로 ‘외벽 보수’에 대한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관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커튼월 건물의 외벽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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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④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선적립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수선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변제

⑤ 제1항에 따른 수선계획의 수립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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