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2018년 2월 9일 고시하고 2018년 8월 10일부터 적용하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대한 적용 시점에 대해 부칙 제2조에 ”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으로 명시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포함하는지요?
▣ 회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따라 다음대상에 대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단, 위의 대상중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에 대하여 적용함.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건축심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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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소방기본법
[시행 2018. 8. 10.]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일부개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부 칙 법률 제15365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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