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수년 동안 이 질의에 계속 답변이 여러차례 번복에 번복을 거쳐서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부디 허가권자와 상의해서 정리하라 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발코니의 정의에서 부가적이라는 말은 캔틸레버 구조(외팔보구조, 내민구조와 같은 의미)를 의미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01 참조).
질의하는 이유는 단위세대의 발코니 양쪽 끝의 측벽이 내민벽(내력벽)으로 발코니의 양쪽 끝을 구조적으로 고정하여 기초까지 내려가므로 발코니를 캔틸레버 구조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 제3호의 “내력벽으로 하여”라는 부분의 해석은 내력벽일 때만 발코니 불인정하고 기둥일 경우에는 발코니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발코니 끝쪽에 기둥 설치할 경우에도 발코니로 불인정하는지?(첨부 질의회신 02, 03 참조)
첨부 파일
첨부질의회신_01(2014.11.20_단독주택신축에서 발코니 인정여부와 발코니에 기둥설치가능여부)
첨부질의회신_02(2014.03.04_발코니관련 기준해설에서 외벽에 접하여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첨부질의회신_03(2009.11.17_발코니외벽쪽에 기둥이 있을경우 발코니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 회신
귀하의 질의 “가” 및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부와 내부 및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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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발코니관련 기준해설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되거나, 설치기준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발코니가 확장되었더라도, 추후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시 내외부의 완충공간으로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창호를 모두 철거하는 등 원 상태로 복원하여 사용가능할 수 있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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