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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벽의 높이 기준_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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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파일의 이미지(첨부_01)에서 파라펫의 높이는 A인지? B인지?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도해(첨부_02)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체 슬래브 상단(첨부한 이미지의 B부분)으로부터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첨부한 건축법 시행령의 한눈보기 이미지(첨부_03)에서는 파라펫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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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파일의 이미지(첨부_01)에서 파라펫의 높이는 A인지? B인지?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의 도해(첨부_02)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체 슬래브 상단(첨부한 이미지의 B부분)으로부터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첨부한 건축법 시행령의 한눈보기 이미지(첨부_03)에서는 파라펫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서 벽면적 산정을 위한 ‘난간벽’의 높이는 건축물 옥상의 바닥면을 기준으로 난간의 최상단까지로 산정하는 것으로서, 난간의 각 면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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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3장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

3.1 건축물의 높이

3.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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