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개별난방설비 또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로 중앙집중공급방식일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난방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복도와 접한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복도와 접한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즉, 개별난방설비 또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로 중앙집중공급방식일 경우 오피스텔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각 호실마다 방화구획이 되므로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각 호실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배연창 유효면적에서 제외하는데 이 때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환기창과 겸용이 가능한지요? 각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르므로 배연창1개, 환기창 1개를 개별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중첩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 2
개별난방설비 또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로 중앙집중공급방식이 아닌 경우[지역난방, 전기를 이용한 EHP(Eletric Heat Pump) 난방,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아닌 경우 중앙집중공급방식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제2호에 따라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였습니다. 방화구획은 아닙니다.
하나의 층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오피스텔 건축물에서 중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복도 쪽에 접한 오피스텔의 출입문을 방화문이 아닌 스틸도어로 설치하였습니다. 복도와 접한 벽도 내화구조가 아니며 이 벽에 설치한 문도 방화문이 아닙니다. 각 오피스텔의 각 호실은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의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배연창 유효면적 산정 시 제외됩니다.
개별난방설비 또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로 중앙집중공급방식이 아닌 경우이므로 복도와 접한 문이 방화문이 아니고 복도와 접한 벽도 방화구획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이 방화구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층 전체를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보고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거실 바닥면적이라 함은 평면에서 구획된 개별실(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각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거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거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기창과의 중복 여부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8, 2022.4.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제목개정 2020. 4. 9.]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