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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_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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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높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와

둘째, 건축법 제60조의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산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과

셋째,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정북방향 높이제한과

넷째,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채광방향 높이제한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경사지거나 단차가 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가중평균지표면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지표면+가중평균지표면부터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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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높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와

둘째, 건축법 제60조의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산정하는 가로구역별 높이제한과

셋째,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정북방향 높이제한과

넷째, 건축법 제61조제2항의 채광방향 높이제한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이 접한 지표면이 경사지거나 단차가 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가중평균지표면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지표면+가중평균지표면부터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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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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