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준공건축물의 파이프샤프트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 기 준공한 건축물의 공용파이프샤프트(PS) 점검을 위한 공용점검구의 위치 이동 시 행정행위는? 대수선인지? 수선이므로 아무런 행정행위가 필요 없는지?
▣ 회신
ㅇ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변경사항은 사용승인 시 일괄로 신고할 수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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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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