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중 2개 모두 특별피난계단이 있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서
신청번호 : 1AA-2112-0399815 처럼 출입구는 건축물 내부 복도 등에서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볼 수 있는지요?
기존에 이에 대한 답변을 2가지로 하셨습니다.
신청번호 : 1AA-2112-0399815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경우 부속실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
신청번호 : 1AA-2101-0593209에서는 “출입구간 거리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해야 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산정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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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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