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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에 대한 해석_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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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의 해석 시

갑설

승강장 또는 승강로로 해석한다. 따라서 승강장과 승강로의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한다.

을설

승강장 그리고 승강로로 해석한다. 따라서 승강장과 승강로를 묶어서 해석하므로 그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하지않고 승강장 및 승강로는 법 문구 앞에 오는 계단실 또는 복도와의 사이벽을 방화구획한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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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의 해석 시

갑설

승강장 또는 승강로로 해석한다. 따라서 승강장과 승강로의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한다.

을설

승강장 그리고 승강로로 해석한다. 따라서 승강장과 승강로를 묶어서 해석하므로 그 사이벽은 방화구획을 하지않고 승강장 및 승강로는 법 문구 앞에 오는 계단실 또는 복도와의 사이벽을 방화구획한다.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계단실 부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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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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