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오피스텔의 경우 소방성능심의 시 심의 위원이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고 할 경우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관련 근거 법령을 알 수 있는지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외기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으로 되어 있어 구획만 하면 됩니다. 이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실외기실에 대해서 따로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을 하라는 규정은 건축관련법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소방성능심의 위원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을 찾아보아도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위원이 낸 의견도 법 규정처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법의 조항호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질의1)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울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소방법령에 실외기실을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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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위원이 낸 의견도 법 규정처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건지 법의 조항호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성능위주설계·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및 업무처리 지침안내(2021.09.30.)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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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25.]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21. 8. 24.]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성능위주설계 정의)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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