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 이상 시 설치하는 식수 공급을 위한 수전은 화장실의 수전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의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는 화장실 수전도 인정이 되는지요? 불가하다면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2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에는 주차장도 포함되는지요? 즉 거실기준이 아닌 바닥면적 기준인지요?
질의 3
지하층의 수전 위치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요? 특정 위치가 정해진 곳이 있는지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급수 배관이 용이한 화장실에 설치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조항에 따라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