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2의 각 치수는 유효치수인지요
▣ 회신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3.2에서 규정하는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문틀을 제외한 출입 가능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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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당 현장에 설치되는 출입문, 비상문 등은 문틀을 포함한 치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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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2. 경사형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3
3.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별표 24
4.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5
5.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6
6.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별표 27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6.3.3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로 열리지 않아야 한다.
나) 열쇠로 조작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그 잠금장치는 열쇠 없이 다시 닫히고 잠길 수 있어야 한다.
다)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 내부에서는 문이 잠겨 있더라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열릴 수 있어야 한다.
라) 문 닫힘을 확인하는 15.2에 따른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출입문, 풀리실 출입문 및 피트 출입문(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에는 전기안전장치가 요구되지 않는다. 위험이 없는 경우라 함은 정상운행 중인 엘리베이터의 가이드 슈/롤러, 에이프런 등을 포함한 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의 최하부와 피트 바닥 사이의 수직거리가 2 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동케이블, 보상 로프/체인과 그 관련 설비, 과속조절기 인장 풀리 및 이와 유사한 설비는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마) 구멍이 없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방화등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수직면의 기계적 강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어느 지점에 수직으로 가할 때 15 ㎜를 초과하는 탄성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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