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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_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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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방성능위주 설계 대상으로 심의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라고 해서 대피공간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원래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발코니에 설치하는데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므로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질의 2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오피스텔의 실외기실도 거실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만약 질의 1과 2에서 거실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면 오피스텔 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을 방화구획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기에도 방화구획마다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대피공간의 창의 크기가 1제곱미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의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배연창은 환기창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겸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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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내용은 모두 4가지입니다. 뭉떵거려서(모아서) 하나로 답변하지 마시고 각각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소방성능위주 설계 대상으로 심의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라고 해서 대피공간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원래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발코니에 설치하는데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므로 발코니가 아니기 때문에 거실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질의 2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는 오피스텔의 실외기실도 거실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질의 3

만약 질의 1과 2에서 거실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면 오피스텔 내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을 방화구획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기에도 방화구획마다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 대피공간의 창의 크기가 1제곱미터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질의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배연창은 환기창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겸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에서 오피스텔의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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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닥면적 산정기준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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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배연창은 배연설비로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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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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