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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_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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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주택의 부속용도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 중 “주택 외의 건축물”은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 외의 시설” 어떻게 다른지요? 동일한 의미인지요?

제10조제2항제2호에는 “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의 부속용도(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념이고 제11조의 “건축물”로 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인지요? 동일한 규정에서 서로 표현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 그 차이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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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질의 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주택의 부속용도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이 포함이 되는지요?

질의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 중 “주택 외의 건축물”은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의 “주택 외의 시설” 어떻게 다른지요? 동일한 의미인지요?

제10조제2항제2호에는 “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의 부속용도(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개념이고 제11조의 “건축물”로 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인지요? 동일한 규정에서 서로 표현이 상이함을 발견하고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 그 차이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서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외의 시설은 부대 및 복리시설 등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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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외의 건축물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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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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