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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_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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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4-0626028)처럼 해석이 동일한 국토교통부 및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첨부파일 참조)하고는 달리 제78조제7항 단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첨부파일 참조)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2021년10월15일 신청분(첨부파일 참조)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라고 회신을 하고는 있으나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자는 국계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언급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최대용적률이라고 해석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생각이 안바뀌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해석(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즉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아님)이 맞는거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례 기준이라는 것은 법해석이나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거죠?

첨부 질의회신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답변 첨부)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첨부)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

2021.10.15_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규정 중첩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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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4-0626028)처럼 해석이 동일한 국토교통부 및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첨부파일 참조)하고는 달리 제78조제7항 단서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첨부파일 참조)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적으로 2021년10월15일 신청분(첨부파일 참조)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라고 회신을 하고는 있으나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자는 국계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언급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최대용적률이라고 해석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으나 지자체 담당자의 생각이 안바뀌니까 참으로 답답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해석(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즉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이 아님)이 맞는거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조례 기준이라는 것은 법해석이나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거죠?

첨부 질의회신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답변 첨부)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첨부)

2022.04.21_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은 국토교통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의견

2021.10.15_용도지역별 용적률 완화규정 중첩적용 관련 질의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위 조항 제2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란 국토계획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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