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요. 공동주택이므로 당연히 그럴 것이라 판단 되지만 막상 문구가 없다보니 실무에서 헷갈려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기둥・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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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연립주택) 및 다목(다세대주택)에서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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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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