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을 기준으로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동일한 세대에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적용해야하므로 면이 같은 각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즉 하나의 단위세대에서 벽면을 굴곡을 주어 꺽으면 서로 다른 벽면으로 해석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세대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기존 질의회신(첨부 자료 참조)이 있으나 세대전체라는 의미가 세대전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의미하는지(을설)? 각 부분 높이로 해석 시 돌출되지않는 A동의 부분은 맞은편 C동에서 이격높이만큼 돌출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세대전체 중 채광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마주보는 맞은 편 세대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가장 가까운 가장 외곽으로 돌출된 단위세대의 벽면을 기준으로 채광방향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갑설)인지 의미가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A동 높이의 1배만큼 이격한 마주보는 C동의 돌출이 가능하느냐입니다. 이렇게 이격해도 현재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04.18_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첨부)_01
첨부 질의회신
2002.05.11_공동주택의 건축 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 일조권 적용방법
2002.08.07_채광방향의 일조권 규정 적용 기준(인접대지경계선)
2004.06.1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있는 계단실 부분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적용여부
2004.12.10_공동주택 채광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기준
2005.05.25_공동주택 1동의 측벽의 연장선과 다른 동의 채광창이 없는 벽체가 일부 겹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2005.06.24_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2006.03.10_공동주택 노대등에 설치된 창문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이 마주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확보 여부
2006.04.12_“건축물의 각 부분” 이라 함은
2006.08.01_공동주택의 창이 없는 벽면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 벽면 여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야 하는지
2006.11.24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은?
2009.07.25_엘리베이터 전실에 있는 창문도 채광을 위한 창문인지요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2014.01.18_공동주택의 발코니 끝의 채광창과 발코니와 접한 거실의 채광창이 향하는 각도가
2014.09.26_공동주택의 북쪽 채광창과 남쪽 측벽이 면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기준
2015.08.07_각 부분의 마주보는 두 건축물의 높이 적용 여부
2015.08.07_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란
2015.08.07_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고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일조권 적용 질의
2015.08.07_마주보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띄어야 할 거리의 적용 여부
2015.08.07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관련 인동거리에 대한 질의(직각방향)
2015.08.07_일조권 규정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에 대한 질의
2015.08.07_채광방향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
2015.08.07_채광방향 일조권 관련하여 필로티 부분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8.07_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여부
2015.08.07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보다 돌출된 창문 등이 없는 계단실 벽면을 일조규정 상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5.08.07_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일조권 적용 여부
2015.08.07_채광창이 없는 공용부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여부
2015.08.07_채광창 등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
2015.11.06_공동주택에서 채광창이 향하는 면에 측벽이 면하는 경우 이격거리
2015.11.06_공동주택의 채광창이 마주보는 것에 대한 해석
2016.01.15_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
2017.01.20_한 동의 건축물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2018.02.09_채광방향 이격거리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2018.06.11_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2018.11.23_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동일한
2020.08.31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2021.08.02_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동(棟)간 거리는 일조확보 이외에도 대지(단지)안의 개방감과 통풍 확보,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하고자 규정한 것으로,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내용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는 해당 건축물 및 직각방향의 건축물 모두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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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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