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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_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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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요? 아니면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래 기 질의 답변입니다.

방화구획대상이 아니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휀룸실의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휀룸실은 화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타 공간과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NFSC 501A」제19조제4호에 따르면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라 함은 방화구획이 된 전용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현장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도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송풍기 설치 장소로 검토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지상의 외기와 직접접하는 제연팬룸의 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은 내부벽과의 방화구획이므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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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요? 아니면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래 기 질의 답변입니다.

방화구획대상이 아니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휀룸실의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휀룸실은 화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타 공간과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NFSC 501A」제19조제4호에 따르면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라 함은 방화구획이 된 전용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현장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도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송풍기 설치 장소로 검토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지상의 외기와 직접접하는 제연팬룸의 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은 내부벽과의 방화구획이므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답변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이하 ‘기준’)」 제19조(급기송풍기)에서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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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 송풍기가 설치된 제연팬룸은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방화구획 여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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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3.9.3.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13.9.3.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개정 2013.9.3.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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