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76944)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담당자와 전화 통화 시 2대, 3대도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도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비상용승강기가 2대, 3대 등 2대 이상일지라도 비상용승강장은 6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회신
회신 1(2022-03-24 15:47:59)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신 2(2022-03-24 18:22:07)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1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수 이상”이라고 함은 비상용승강기 뿐만 아니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최신 질의회신 내용을 가장 빠르게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