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기도의 비상용승강기 2대이상일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76944)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담당자와 전화 통화 시 2대, 3대도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정말 각 지방자치단체도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경기도도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비상용승강기가 2대, 3대 등 2대 이상일지라도 비상용승강장은 6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대면 12제곱미터, 3대면 18제곱미터식으로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 설치 시 1대당 승강장 면적 산정 질의”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제62조제2항에서는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화재 시 소화 및 구조 활동에 적합한 구조의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90조제2항에 따라 화재 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하면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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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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