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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정 관련 1대당 6제곱미터_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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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일정간격 이격해서 맞은편에 설치할 경우 하나의 동일한 비상용승강장을 이용할 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3대, 4대를 일정간격 이격해서 동일한 비상용승강장을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1호에 따라 6제곱미터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재질의하는 이유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76944)에 법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주무관님의 답변을 믿지를 않네요. 바쁘시더라도 법 문구 그대로 복사하지마시고 왜 2대 3대 되더라도 6제곱미터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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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소방구조용 승강기인 비상용승강기를 2대를 일정간격 이격해서 맞은편에 설치할 경우 하나의 동일한 비상용승강장을 이용할 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지요? 3대, 4대를 일정간격 이격해서 동일한 비상용승강장을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1호에 따라 6제곱미터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재질의하는 이유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76944)에 법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주무관님의 답변을 믿지를 않네요. 바쁘시더라도 법 문구 그대로 복사하지마시고 왜 2대 3대 되더라도 6제곱미터 이상만 설치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2.02.25_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바목에 따라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병렬 설치 등을 하는 경우 소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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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본조신설 2018. 10. 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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