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본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달리해석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경기도 광명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36068)의 질의 4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각 항의 규정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 각 항에 용도지역별 용적률 비율 및 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제1항에 명시된 용도지역별 용적률에서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 명시된 용적률 완화규정에 따라 완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대해 첨부문서의 국토교통부 및 여러 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즉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의 1.2배인 156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경기도 광명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요?(첨부한 타지역 질의회신 답변 문서 꼭 참조 후 답변요망)
질의 2
만약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한다면 법리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는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기 질의회신 답변들 요약정리
국토교통부 답변(신청번호 : 1AA-2110-1244553)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답변 참조
01.서울특별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1588)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
(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5.대구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시 최대한도 관련 사항인 [질의 4]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질의사항의 적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군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2022.02.07_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2022.02.12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2022.02.12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2022.02.12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2022.02.13_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 회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 후 우리 시로 이송・이관된 민원(접수번호: 20220311011041938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 문의와 광명시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써,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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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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