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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의 국계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_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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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본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일부지역에서 달리해석하여 질의를 드리는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경기도 남양주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34982)의 질의 4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축법」제42조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동 조례 제31조 제4항 제1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대해 첨부문서의 국토교통부 및 여러 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즉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의 1.2배인 156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경기도 남양주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요?(첨부한 타지역 질의회신 답변 문서 꼭 참조 후 답변요망)

질의 2

만약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한다면 법리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는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기 질의회신 답변들 요약정리

국토교통부 답변(신청번호 : 1AA-2110-1244553)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답변 참조

01.서울특별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1588)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

(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5.대구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시 최대한도 관련 사항인 [질의 4]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질의사항의 적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군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2022.02.07_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2022.02.12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2022.02.12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2022.02.12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2022.02.13_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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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경기도 남양주시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2-0734982)의 질의 4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축법」제42조 및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은 동 조례 제31조 제4항 제1호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4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대한 대해 첨부문서의 국토교통부 및 여러 타 지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즉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300%의 1.2배인 1560%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경기도 남양주시는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용적률로 해석하는지요?(첨부한 타지역 질의회신 답변 문서 꼭 참조 후 답변요망)

질의 2

만약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라고 한다면 법리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는 최소부터 최대까지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는 어떻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지요?

기 질의회신 답변들 요약정리

국토교통부 답변(신청번호 : 1AA-2110-1244553)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답변 참조

01.서울특별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1588)

「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제2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며, 완화되는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 할 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공동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2.인천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0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하여 적용 받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일반상업지역인 경우 1,300%)의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

03.부산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204087)

주거복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0%이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 적용할 경우 그 최대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의 최대치인 1300%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첩적용하여 1300%를 초과할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04.광주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97199)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첩에 대하여

(답변) 일반적 용적률 규정에 관하여는「조례」 제72조에 따르고, 용적률 완화 규정에 관하여는「국토계획법」제78조제7항 및「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5.대구광역시 답변(신청번호 : 1AA-2202-0384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시 최대한도 관련 사항인 [질의 4]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질의사항의 적용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구·군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2022.02.07_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2022.02.12_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

2022.02.12_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2022.02.12_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2022.02.13_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 회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하는 용적률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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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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