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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_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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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4항 관련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인천광역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에서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80 이상 시 일반상업지역은 44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440%인지요?

아니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80 이상 시 일반상업지역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1,000%까지 가능한지요?

질의 3

또한,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가정), 기준용적률 440% + 26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700% 일 때 700%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이 80 이상이면 되는지요?

질의 4

또한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0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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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4항 관련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용도 비율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라 오피스텔도 포함인지요?

첨부한 문서에서 최근에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인천광역시도 동일하게 주거용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질의 2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에서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80 이상 시 일반상업지역은 44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최대한도는 440%인지요?

아니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서 80 이상 시 일반상업지역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1,000%까지 가능한지요?

질의 3

또한, 용적률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에서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을 적용하는지요?

예를들면(가정), 기준용적률 440% + 260%(각 종 법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 = 700% 일 때 700%의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이 80 이상이면 되는지요?

질의 4

또한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0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아니면 1천 300퍼센트까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고 1천 300퍼센트를 초과하여 1560%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300%를 초과할 수 있는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

▣ 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별표3 제2항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에 오피스텔 포함여부,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 중첩적용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인센티브 중첩적용 가능한 최대 용적률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2. 30.] [인천광역시조례 제6783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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