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20년7월 전후로 헬리패트 또는 헬리포트는 국토부의 2020년 4월 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층수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고 규제개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옥상의 대피공간도 층수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동일한 피난안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라 제40조제4항제2호에 다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층수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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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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