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질의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1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2호 개별기준의 나목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 용적률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당구장 표시한 부분의 해석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600%일 때 제2호가목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에서 주택연면적 비율(%)은 80이상~90미만인데 나목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대 250%를 모두 적용한다면 850%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연면적 비율(%)을 80 이상 ~90 미만으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600%+250%=850%이므로 주택연면적 비율(%)를 30 이상 ~ 40 미만으로 해야하는지요?
질의 2
별표 21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2항 관련) 제1호 후단에서 “그 용적률은 제50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부산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1,000%이지만
주거복합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택연면적 비율(%) 10 이상 ~ 20 미만 일 경우 1000%+250%=1250%가 용적률 최대한도인지요?
질의 3
또한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0.29_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에 따라
주거복합이 아닌 일반건축물인 경우
1000%를 기준용적률로 하여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용적률 인센티브(공개공지,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녹색건측 인증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기부채납 등)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8호의 최대한도인 1천 300퍼센트의 1.2배인 1560%까지 가능한지요?
질의 4
첨부한 기 질의회신(2021.11.25_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에서 주택부분에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지요? 준주택이므로 주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465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되며,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한 답변
– 도시계획 조례 별표1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에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를 합한 용적률로 합니다. 이렇게 합한 용적률의 주택연면적 비율은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을 적용한 주택연면적 비율과 같습니다.
– 즉, 일반상업지역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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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6529호, 2021. 12. 29., 일부개정]
〔별표 21〕신설 2008. 3. 5, 개정 2013. 10. 30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2항 관련)
※ 기준용적률은 제2호가목의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표의 주택연면적 비율 80% 이상 90% 미만인 경우의 용적률(중심상업지역 660%,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540%)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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