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5년7월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건축법령운용지침)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이미지에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의 3)에 따라 필로티의 벽면적 산정 기준선은 기둥 중심선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부선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의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위층 바닥 아랫면이라 함은 다음 중 몇번을 가리키는지요?
1번: 슬래브 아랫면
2번: 단열재 아랫면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 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그 부분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 필로티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물을 들어올려 개방시킨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상부에 건축물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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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자료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참조)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2.3 바닥면적
2.3.1.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3)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 :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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