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의 면적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지원시설의 면적에 속하는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면적에 어떤 용도가 속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속한 법정 설치 의무 필수시설인 주차장, 공용부분의 면적,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에 속하는지요?
또한, 법정 설치의무 대상이 아닌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해 주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용하는 호별(실별) 부속창고, 회의실 등은 지원시설의 면적에 속하는지요?
산집법에서 의미하는 지원시설은 분양 대상인 주용도가 업무시설, 기숙사, 어린이집,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의미하는지요?
지원시설 바닥면적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등)의 면적이 지원시설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시설에 어떤 용도의 바닥면적을 산입해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신
가.「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같은 조제4항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제3항 및 제4항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이 때 지식산업센터 또한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규의 적용대상이므로, 해당 법령 등에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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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6.] [대통령령 제31982호, 2021. 9. 14., 일부개정]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6. 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4호, 2021. 6. 9., 일부개정]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삭제 2014. 11. 6.
[본조신설 2009. 8. 7.]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0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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