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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외부공간( SUNKEN 선큰 )에 설치한 옥외계단의 직통계단 인정여부_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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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선큰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직통계단인지요?

2018년 4월 16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계단은 건죽물에 설치되어 층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

는 계단이며, 건축물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바,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으로 도달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층간 이동이 아닌 단순히 대지의 고저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대지 상에 설치된 계단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가지 모두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하지만, 아래처럼 해석하여 직통계단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층간이동되는 형태”, “외부공간에 단순히 단차를 해결하는 목적의 계단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 ” 층간이동이고 구조적으로 일체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 할 수 있는 계단은 중간에 다른 실 들을 거치지 않는 의미이고 외부를 통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어보이기 때문에 외부를 통하여 진입하는 옥외선큰계단은 직통계단이다”라고 각 질의 답변을 해석하여 선큰 계단도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오해의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바,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옥외에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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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선큰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직통계단인지요?

2018년 4월 16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계단은 건죽물에 설치되어 층간 이동을 목적으로 하

는 계단이며, 건축물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바,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으로 도달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층간 이동이 아닌 단순히 대지의 고저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대지 상에 설치된 계단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질의회신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각 부분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3가지 모두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하지만, 아래처럼 해석하여 직통계단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지하1층에서 지상1층으로 층간이동되는 형태”, “외부공간에 단순히 단차를 해결하는 목적의 계단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 ” 층간이동이고 구조적으로 일체화”,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 할 수 있는 계단은 중간에 다른 실 들을 거치지 않는 의미이고 외부를 통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어보이기 때문에 외부를 통하여 진입하는 옥외선큰계단은 직통계단이다”라고 각 질의 답변을 해석하여 선큰 계단도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오해의 해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 2

“건축물 외부 공간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바,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옥외에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인지?

▣ 회신

– 건축물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으나,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에 설치되어, 재실자가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옥외계단인 경우, 피난계단 또는 직통계단으로서의 용어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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