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 캐노피 설치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캐노피가 아닌 건축물이 경사로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도 경사로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만약, 제외한다면 건축물의 외곽이 벽 또는 기둥으로 둘러싸인 건축물의 내부에 위치한 경사로는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입법 취지가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부분의 바닥면적은 지하1층에서 모두 제외하기위한 것인지요?
아니면 눈과 비를 맞는 경사로 상부 오픈 부위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경사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인지요? 법의 문구에 캐노피라는 말이 없어서 건축물이 경사로 상부에 와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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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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