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특고압 설치 위해 한전패드 설치 가능한지요?
대지안의 공지는 확보의 목적은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할히 하여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돌출되는 시설물의 설치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우리구로 이송이관된 민원은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에 한전패드 설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제46조 및 제47조에는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지역에서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등 차량 및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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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타법개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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