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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해석_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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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단서에서

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 중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일반상업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는 최대한도가 1300퍼센트인데 이 숫자를 의미하는건가요?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일반인도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에 있는 문구대로 쓰시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아니냐 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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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단서에서

용적률 완화 중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 중 최대한도를 의미하는지요? 가령 일반상업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는 최대한도가 1300퍼센트인데 이 숫자를 의미하는건가요?

법에 있는 문구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일반인도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에 있는 문구대로 쓰시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아니냐 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맞나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7항에서는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위 규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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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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