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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시험성적서 시행일_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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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_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 확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단열재의 현장 시공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열재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1년 6월 28일까지 시험성적을 받은 시험성적서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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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부 고시 제2020-1053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_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 확보)에 따라 시행일 기준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단열재의 현장 시공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단열재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면 2020년 12월 28일 개정되었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2021년 6월 28일까지 시험성적을 받은 시험성적서는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까지는 유효한 것인지요?

▣ 회신

ㅇ ‘20.12.28일 개정된「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내용은 “마감재료의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 등이며,

– 부칙에 따르면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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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1. 3.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5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체는 방화상 불리한 면을 아래로 하여 제작한다.

2. 시험체는 총 3개이며,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여 1회씩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원기둥 모양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시험체의 부피는 (76±8)㎤, 지름 (45+0, -2)㎜와 높이 (50±3)㎜여야 한다. 다만, 재료의 높이가 (50±3)㎜가 되지 않으면, 재료를 여러층으로 겹쳐서 사용하거나 또는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액상 재료(도료, 접착제 등)인 경우에는 지름 45㎜, 두께 1㎜ 이하의 강판에 사용두께 만큼 도장 후 적층하여 높이 (50±3)㎜가 되도록 시험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상세 사항을 제품명에 포함하도록 한다.

6. 시험체 및 액상 재료의 도장용 강판의 지름 오차 범위는 –2㎜로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하며,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샘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앞면, 뒷면, 측면 1면에 대하여 각 3회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벽 마감재료는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한면에 대해서만 실시

나. 각 측면의 재질 등이 달라 성능이 다른 경우: 앞면, 뒷면, 각 측면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서 갑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2에 따른 서식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단, 각 호의 사항 중 시험대상품, 시험규격, 시험결과, 유효기간은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야 한다.

1. 신청자 : 회사명, 주소, 접수일자

2. 시험대상품 : 시료명, 모델명, 제품번호

3. 시험규격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시험임을 명기

4. 성적서 용도

5. 시험기간

6. 시험환경

7. 시험결과 : 불연, 준불연, 난연, 불합격에 해당하는지를 명기. 단, 이와 별도로 불연, 준불연, 난연 등 시험결과는 기울기 315(45), HY 견명조, 사이즈 22, 회색투명도 50%로 별표2에 따라 표시

8.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QR 코드, 문서 위변조 방지 장치, 진위 확인을 위한 홈페이지 주소

개정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20. 3.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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