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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에서 공동주택의 외벽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_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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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이상 이격해야합니다.

이 규정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

주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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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2미터이상 이격해야합니다.

이 규정의 “공동주택”의 범위에 부대 및 복리시설도 포함인지요?

주거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주택단지 안의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 및 주거품질 향상을 위한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대 및 복리시설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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