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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_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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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속되지 않는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에도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요?

기존 질의 답변을 보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어 모든 여닫이 출입문의 전면에 1.2미터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1)의 후단 및 우측이미지에 근거하여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확보는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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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는 연속된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만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

아니면 연속되지 않는 여닫이 출입문의 경우에도 유효거리 1.2미터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지요?

기존 질의 답변을 보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어 모든 여닫이 출입문의 전면에 1.2미터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1)의 후단 및 우측이미지에 근거하여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확보는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1)에 근거하여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가목(2)에 근거하여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합니다.

– 이는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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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목(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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