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위세대평면도에서 건축물의 외벽은 반드시 실내와 접해야 하는지요?
침실 옆에 PS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발코니 면적계산이 가능한지요?
발코니의 정의에 따라 PS와 접하면 안되는지?
▣ 회신
ㅇ「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ㅇ 질의의 사안은 해당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료되며, 상기 규정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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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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